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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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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통영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2. 시장이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물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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