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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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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행정의 정책 및 사업에 성 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사업의 기준

제9조(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10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 시의원,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주체들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담 인력의 배치

제11조(전담 인력의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 결정과정 여성 참여 확대

제12조(정책 결정과정 여성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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