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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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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5.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시흥시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2.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로써 각각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4. 용역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3조의2(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③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제4조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

제4조(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5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확인

제5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확인)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시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

제6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 ① 수급인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관련 법령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고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8조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제8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제9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제9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계약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무비 지급 확인 등

제10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는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를 지급되도록 한다.

제11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

제11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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