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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19-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필증

제2조(납부필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용도·규격·용량·색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4.25.>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22.>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2.>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2.>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22.>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8리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조례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 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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