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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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필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용도·규격·용량·색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4.25.>
제3조 삭제 <2015.10.22.>
제4조 삭제 <2015.10.22.>
제5조 삭제 <2015.10.22.>
제6조 삭제 <2015.10.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8리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조례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 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