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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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인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5. “작은도서관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제공, 독서공간 제공 및 각종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제공 등을 위해 운영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 계층을 배려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운영자의 책무)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사항 전반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예산의 지원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및 운영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5일 미만 또는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자료의 열람ㆍ대여 대상을 군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직무교육)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