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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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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수(이하 "영동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5.1.>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각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19.5.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19.5.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 <개정 19.5.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5.1.>

제6조

제6조 <삭제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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