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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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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생활보조비 지급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 생활보조비 지급순위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생존희생자 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자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우 2.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지급대장의 기록·관리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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