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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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신고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담양군 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