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함평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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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함평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회”라 함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를 말한다. 2. “등록 경로당”(이하 “경로당”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지역 내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함평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 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ㆍ문화 ㆍ평생교육 지원)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사회, 문화, 평생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독거노인 등 보호)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2.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2조(표창)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학생·노인 관계기관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단체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학생·기관 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