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 하여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5.>
당진시 · 공포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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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 하여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5.>
제2조(설치)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이상 2. 분야별 현장전문가 3.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출향공무원, 연구기관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임기 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7조(분과) ①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한다. 1. 자치행정분과 <개정 2014.12.05.> 2. 경제항만분과 <개정 2014.12.05.> 3. 농업환경분과 <개정 2019.4.30.> 4. 도시건설분과 <개정 2019.4.30.> 5. 보건복지분과 <개정 2014.12.05.> 6. 교육문화분과 <개정 2014.12.05.> 7. <삭제 2014.12.05.> ② 분과는 위원회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05.> ③ 각 분과의 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시정의 특별한 사안이 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 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 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1조(자료협조) 시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