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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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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도의 공유재산(이하"도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하고, 재산관리관은 제2항 각 호에서 지정된 자로 한다. <개정'06. 12. 28., 2019. 5. 2.> ②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구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실ㆍ관ㆍ과ㆍ팀ㆍ단장<개정'06.12.28, '11.1.6> 2. 도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관ㆍ과ㆍ팀ㆍ단장)<개정 '07.12.31, '11.1.6>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실ㆍ관ㆍ과ㆍ팀ㆍ단장<개정 '07.12.31, '11.1.6>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 실ㆍ관ㆍ과ㆍ팀ㆍ단장<개정 '07.12.31, '11.1.6> 5. 도의회에서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1.1.6> ⑤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1.1.6>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①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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