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7>
부평구 · 공포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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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5. 7> 1. "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9. 5. 7>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5. 7>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각 부서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9. 5. 7>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0. 1, 2017. 7. 17, 2019. 5. 7>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 7. 17>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9. 5. 7> 4. 일반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9. 5. 7>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17. 7. 17, 2019. 5. 7>
제6조(제안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알아보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5. 7>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7>
제9조 <삭제 2006, 5. 4>
제10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 5. 7>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제안심사를 위해 접수기한을 둘 수 있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9. 5. 7> ②위원회의 기능은 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7> ③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