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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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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이라 한다)의 단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운영 및 임무

제3조(운영 및 임무)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지휘하고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하며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 ③ 단무장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④ 지도강사는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제4조 단원 등의 자격

제4조(단원 등의 자격) ① 지휘자는 관련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적 기본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단원모집

제5조(단원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제6조(위촉) ①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전형위원회

제7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銓衡)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할 때에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단원의 전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단무장: 서류심사와 면접 2. 일반단원: 실기와 면접

제9조 단원의 자격상실

제9조(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연습

제10조(연습)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단무장, 지도강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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