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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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삭제 <2019. 4. 30.>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06. 12. 29.> 3. 삭제 <2006. 12. 29.>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6. 12. 29.>]
제5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6. 12. 29.>]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