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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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