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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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형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관광유람선업 2. 마리나대여업 3. 관광 숙박업·식당업 4. 그 밖에 관광과 관련된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49로 한다.
제5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사채(社債)의 발행 14. 공고의 방법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주식회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