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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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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03>

제2조 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3>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시민ㆍ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재심사요청

제5조(재심사요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7조 인사상의 특전

제7조(인사상의 특전)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특전 부여요청서에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이를 등록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그 밖의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④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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