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9-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읍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읍시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과장 2. 시의회 의원 3. 한부모가족 당사자 4.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