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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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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동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 평등”이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공간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시의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인력 확보

제10조(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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