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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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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개정 2019.5.13.)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등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19.5.1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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