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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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성남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성남시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성남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성남시의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성남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5.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