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시정시책·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부서”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1. 시민제안 :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 2. 아이디어제안 : 공무원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거나 기존 업무를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 3.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나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ㆍ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는 제안서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전자우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채택여부 2. 실시부서 및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18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제19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8.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자와 관련이 없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과 제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 심의·채택 및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불채택된 제안 중 실시부서에 추진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