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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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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무주군민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계획 수립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시설

제8조(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강화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지질공원 위원회

제12조(지질공원 위원회)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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