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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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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아트센터는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495-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아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전수·체험 등에 관한 사항 3. 국악공연·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아트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나.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2. 대관시설 운영시간 : 09:00부터 22: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전시관 관람 등

제7조(전시관 관람 등) ① 아트센터의 전시관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아트센터의 시설을 분실·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전통국악의 가치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의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397.15㎡) 2. 대연습실(133.54㎡) 3. 소연습실(59.67㎡) 4. 야외마당(376.74㎡) ②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아트센터 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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