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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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취업 또는 창업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ㆍ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청년, 중·장년 등 계층별 · 성별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공공기관 · 학교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 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 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근로자·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