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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9-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나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대책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2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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