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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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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8.0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4.08.06.> 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8.06.>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6.11.14.>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③ 위촉위원은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6.>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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