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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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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3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3.06.>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② <삭제 2017.03.06.> ③ <삭제 2017.03.06.>

제5조 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03.06., 2019.05.15.>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제7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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