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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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항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