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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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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구분

제2조(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 (2019.5.1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노인문제상담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②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여성의 자질향상 및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3. 지역사회 봉사 및 여성상담을 위한 활동지원 4.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재활상담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직업ㆍ심리ㆍ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2019.5.15.) ② 여성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2019.5.15.)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 위탁운영 공고

제6조(위탁운영 공고) 군수는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ㆍ수탁 계약체결

제7조(위ㆍ수탁 계약체결) ①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부담

제8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9.5.15.>

제10조 식당운영

제10조(식당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2019.5.15.) ②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식비는 매년 초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항삭제등 2019.5.15.)

제12조

제12조 삭제<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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