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거창군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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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5.15.)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항삭제 및 정비)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015.7.22.2019.5.15.)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 삭제 2015.4.29.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4.29.) 3. 거창소방서장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신설 2019.5.15.) 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호이동2019.5.15.)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5.15.)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9.5.15.)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2019.5.1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신설2019.5.15.)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2019.5.15.)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