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거창군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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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2019.5.15.)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2019.5.15.) 1. 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은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2019.5.15.)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항삭제및정비2019.5.15.)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ㆍ보급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