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19-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제15조와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구청장은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정산보고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설치비용의 1/2로 한다. <개정 2018.7.16.>

제9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제9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별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일당 최소 8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1. 야간개방 : 18:00 ~ 익일 07:00 2. 주간개방 : 09:00 ~ 18:00 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가능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부설주차장에 한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0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제10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1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제11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별표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개방 약정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