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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9-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3.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제6조 농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시장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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