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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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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성시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으로서 안성시장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비서실장 지명

제5조(비서실장 지명) 시장 당선인은 시장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이 안성시장으로 취임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취임 후 활동보고서 작성, 회계처리 등 필요시 기존 본청 조직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 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성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안성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성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활동 협조 등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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