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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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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나 시설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란 수영, 보트 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다슬기 채취 등), 도강(渡江), 실족(失足)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이하 "안전 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 관리 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 계획과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4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와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계획 3. 안전 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구명부표ㆍ구명밧줄(투척밧줄)ㆍ구명조끼를 갖춰 놓은 이동식 거치대 3.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에 인명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가능한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ㆍ시설을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시장은 시민을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추가로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과 수영을 금지하는 등 그 밖의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2회 퇴거예고 후 퇴거명령을 위반한자에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2019. 5. 17>

제8조 안전 관리요원

제8조(안전 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신속하게 인명이 구조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 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 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 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와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등

제9조 안전 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 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 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 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인명피해 기 발생지역과 피해 우려가 큰 지역 : 고정배치 2. 위험구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 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 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관리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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