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군장병과 임실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임실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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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군장병과 임실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임실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차량의 지원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 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