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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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및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 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해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지역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장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회에 참여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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