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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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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우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출하 및 소비촉진사업 2. 농축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3.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축산물 유통·물류·시설 개선사업 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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