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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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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친화병원 지정 대상

제5조(친화병원 지정 대상)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도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친화병원 지정 등

제6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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