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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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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 단원의 종류 및 정원

제3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① 각 예술단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단원의 위촉 시 외국인 단원의 정원은 각 예술단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연수단원의 근무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 8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9.05.20) ④ 연수기간 중 우수한 연수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연

제4조(공연) 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수원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호봉획정

제5조(호봉획정) ① 단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다만,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 초임호봉 획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④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

제6조 호봉재획정

제6조(호봉재획정) ① 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② 학력 및 단원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운영위원회에서 경력산정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제7조 봉급

제7조(봉급) ① 봉급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봉급월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매년 급여 인상률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한다. 다만, 연수단원은 월정액으로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05.20) ③ 국·공립기관,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예술단 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봉급은 해당 직책 단원 연봉의 70퍼센트로 산정하고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① 수당은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장려수당,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능력개발비, 악기관리수당, 도검관리수당, 마상무예수당, 총무업무수당, 공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예퇴직수당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05.20) ② 예능연구보조비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6과 같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시 지급기준을 조정한다. 2. 단원의 능력에 따라 등급별 정원제를 적용한다. 3. 평정등급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 연도에 한정하여 예능연구보조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장려수당은 봉급의 100퍼센트를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한다. ⑤ 조정수당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8과 같다. ⑥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75퍼센트를 설날 및 추석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⑦ 공연단의 마상무예공연에 출연하는 무예단원에게는 마상무예수당을

제9조 시간외근무수당

제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 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개정 2019.05.20)

제10조 연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제10조(연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단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05.20)

제11조 여비

제11조(여비)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외 공연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9.05.20)

제12조 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12조(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규 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단원의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고 공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여비의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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