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
은평구 · 공포일 2019-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16.)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5.16.)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7.5.)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립생활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직 및 운영)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7.5.> 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자체규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개보수지원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9. 체험홈 운영 10.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8.7.5.)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립생활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