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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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019.5.16. 조례1223>
제4조(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판매상품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영업시간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의 위치·건평·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고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2019.5.16. 조례1223>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99. 6. 5 조례289>
제7조(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5.16. 조례1223>
제8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11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