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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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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 중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업하는 사업장 중 도시락 제조업체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항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RFID 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중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 및 포상금 수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 등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별표 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부착하여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의 배출 : 일시적인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입·부착하여 배출 3. RFID 종량제 방식 배출 : RFID 기기에 배출자 정보가 등록된 카드 등을 인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기기에서 자동으로 산정된 무게에 따라 별표 1의 중량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③ 납부필증의 판매는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판매소 공급가격 및 이윤은 별표 1과

제10조 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배출방법 등은 별표 6과 같으며,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2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규격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규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RFID 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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