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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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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첨단정보통신·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신산업”이란 여수시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과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의 기술 활용, 창업,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행사, 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정책 추진에

제5조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의 선정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기업 등의 지원

제6조(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관련 기업대표 4.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관련 업무담당 국·소·단장 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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