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봉화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11.16.>
봉화군 · 공포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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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봉화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11.16.>
제2조 삭제<2017.11.16.>
제3조 삭제<2017.11.16.>
제4조(단체장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05.16>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7.11.1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7.11.16.]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11.16.]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