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유물, 청량산의 자연자원 및 유적·유물 등을 수집·보관·전시·연구하여 지역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유익한 탐방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청량산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봉화군 · 공포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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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유물, 청량산의 자연자원 및 유적·유물 등을 수집·보관·전시·연구하여 지역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유익한 탐방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청량산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위치) 박물관은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39에 둔다. <개정 2013.05.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1. "유물" 이라함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 이라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에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 이라함은 박물관 소유의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4. "이용" 이라함은 수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자료 및 향토사료 등의 수집·연구 2. 청량산의 자연자원 및 유물·유적에 관한 사료 등의 수집·연구 3. 소장품의 보관·보존·전시 및 관리 4.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및 민간인의 협력에 관한사항 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 6. 박물관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의 다음날 2. 1월1일 3. 설날 및 추석연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5.16>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 09:00 ∼ 17:00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7조(관람료 등)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박물관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은 금지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3.05.16>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05.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5.16>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0조(수장품의 취득) 수장품은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따라 취득한다. <개정 2013.05.16>
제11조(수장품의 수집대상) 수장품 수집대상의 범위는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속자료, 역사자료, 향토사자료 등으로 한다.
제12조(수장품 구입) 군수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른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