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봉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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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봉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종류) 공동이용시설이란 영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과 영 제3조 제5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봉화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와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에 대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