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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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등의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제10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공익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