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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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 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돌봄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관련 과장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